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 지원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
| 지원내용 |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지원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
| 지원내용 |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