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기준중위 소득 160% 이하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
| 지원내용 | ○ 소득기준, 출산순위별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에 대한 정부지원금 일부 지원 |
| 신청기간 | 분만 예정일 40일 전 부터 분만 후 60일 이내 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필수서류> 1. 부부신분증 각 1부, 총 2부. 2. 산모수첩, 제왕절개 수술일자가 나온 진단서 등의 서류(분만전) or 출생증명서(분만후) <추가서류> 1. 배우자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혹은 부부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부. 2. 부부 중 휴직자가 있을 경우 - 휴직증명서 1부 및 신청 전 월의 급여명세서 1부, 총 2부. 3. 수급자 자격 보유 시 - 수급자증명서 1부. 4. 차상위 자격 보유 시 - 전화 문의 5. 사실혼 관계 일 시 - 전화 문의 |
|---|---|
| 문의처 | 보건지원과/063-859-4812 |
| 근거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5건 |
|---|---|
|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 66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수록 사업 | 52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