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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3일 전 동기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여성 임신·출산 저소득 전북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 가정 및 예외지원대상
- 예외지원 대상 : 소득기준 관계없이 신청가능
⓵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모 ⓶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⓷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⓸ 셋쨰아 이상 출산 가정 ⓹ 새터민 산모 ⓺ 결혼이민 산모
⓻ 미혼모산모 ⓼ 분만 취약지(진안, 무주, 장수) 산모
지원내용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필요한 경우, 자격 확인 등에 필요한 별도 서류)
-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인 경우 모두), 휴직증명서)
- 가구원 수 및 출산 순위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출생신고 전)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 장애인 산모(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 신생아(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새터민 산모(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등)
· 결혼이민 산모(비자(사증) F-6(결혼이민))
문의처 김제시 보건소 모자보건팀/063-540-1338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795건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660건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수록 사업 38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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