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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여성 임신·출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소득무관)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표준서비스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기간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2.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4. 휴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1. (신청인과 배우자의 등본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문의처 건강증진과/062-607-4331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모자보건법(제15조의19)||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지방세법(제71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795건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1,050건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수록 사업 16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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