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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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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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 668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거제시) 수록 사업 | 6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