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여성 임신·출산 경남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신청기간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거제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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