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
|---|---|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대상자 전체 - 부 또는 모가 분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제시민이어야 함 - 신생아는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경상남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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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20만원 범위 내) |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