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중위소득 180%이하인 가정 |
|---|---|
| 지원내용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출산가정의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해군이고 본인부담금 신청시 산모 및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산모 신분증사본 - 등본 사본 - 산모명의 통장사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영수증 |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55-860-8716||건강증진과/055-860-8717 |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5건 |
|---|---|
|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 670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남해군) 수록 사업 | 23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