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여성 임신·출산 경남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구
- 예외지원 : 150%초과 출산가구,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미숙아 출산가정 등
지원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창원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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