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둘째아이상 출산 가정, 분만취약지, 희귀난친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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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 지급(5~40일 바우처) |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