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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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