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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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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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강원) 수록 사업 | 534건 |
| 같은 소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수록 사업 | 62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