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동반 자녀 돌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
| 지원내용 | ○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
| 신청기간 | 익월 10일까지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
| 지원대상 | 관내 다자녀 가정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 시 기존 자녀 돌봄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 가정을 방문하는 건강관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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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기존 자녀 돌봄을 일부 보조하는 서비스로, ○ 기존 자녀 돌봄이 이뤄진 경우, 해당 건강관리사에게 보령시에서 돌봄 비용을 지원함 |
| 신청기간 | 익월 10일까지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