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
|---|---|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4건 |
|---|---|
| 같은 지역(전북) 수록 사업 | 659건 |
| 같은 소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수록 사업 | 3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