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와 관애에 출생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출산 가정 |
|---|---|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표준형의 90%까지 지원, 소득기준초과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가능) |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