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국가 기본지원(전환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경기도 지원(추가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
| 지원내용 |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산모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의 경우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배우자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를 경우 * 휴직 확인 자료 : 재직 또는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무급/유급 구분 기재)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사업자등록증 : 지역가입자가 포함된 맞벌이 부부에 해당 |
|---|---|
| 문의처 |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3||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 |
| 근거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5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평택시) 수록 사업 | 41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05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