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아기 돌봄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김천시에 주소지가 있는 출산(예정)의 산모 |
|---|---|
| 지원내용 |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일수 최대 30일까지 확대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산모 본인 신분증 ○ 산모수첩 * 가족간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중 휴직중인 자가 있는 경우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 급여명세서 |
|---|---|
| 문의처 |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5건 |
|---|---|
| 같은 지역(경북) 수록 사업 | 758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북도 김천시) 수록 사업 | 34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