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확대)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
|---|---|
| 지원내용 | ○ 산모 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조사,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위생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오산시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산모 신분증 (남편 방문 시 남편 신분증 포함) ↓아래 서류는 해당자에 한함 ↓ - 주민등록등본 분리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인 가정 : 휴직증명서 및 전월분 급여명세서 - 미숙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 입퇴원 확인서(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가능) - 미혼모 가정 :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 사실혼 가정 (주민등록등본 미분리 가정)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분리 가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또는 사실혼 혼인관계확인서(보증인 신분증 사본 첨부 必)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산전 신청의 경우)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단,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 - (산후 신청의 경우) 출생증명서 ※ 단, 출생신고 전으로 출생아가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제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단,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 |
|---|---|
| 문의처 | 건강증진과/031-8036-6075 |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5건 |
|---|---|
|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9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오산시) 수록 사업 | 1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