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있는 출산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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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출산 후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 - 산후조리원비용, 산후우울증 치료, 모유수유에 드는 비용, 양육에 관한 도서 구입, 문화센터 이용 등 -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산청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