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대상 : 산모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대상 : 산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 신청장소 : 곡성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첫째아 최대 15일, 둘째아 이상 최대 20일까지 가능/ 토.일요일.공휴일 미포함)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온라인, 방문 제출 서류 - 휴직중인경우 : 휴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방문 신청 시,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 출산전 : 임신확인서, 출산후 : 출생증명서 |
|---|---|
| 문의처 | 곡성군보건의료원/061-360-8951 |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5건 |
|---|---|
| 같은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록 사업 | 1,050건 |
| 같은 소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수록 사업 | 25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