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조건 -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자 또는 한부모 증명서)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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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적용 불가) ○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기도 과천시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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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 1,145건 |
|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과천시) 수록 사업 | 29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