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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확대)

여성 임신·출산 경기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기간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과천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1.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1부(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 명시)

2. 방문 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1부(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 명시)
- 휴직증명서(해당자)
- 대리인, 외국인, 사실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확인보증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보증인 2명 신분증 사본(해당자)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해당자)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여야 함.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795건
같은 지역(경기) 수록 사업 1,149건
같은 소관기관(경기도 과천시) 수록 사업 29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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