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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22일 전 동기화)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년 7월 13일 확인 기준이며, 그 이후 22일 동안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원문에서 지원 대상·금액·신청 기간을 확인하세요.

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장애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업무상 재해를 당하거나 사망한 근로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산재근로자 보험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산재환자에게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보조기 지급, 처치, 수술 및 치료비 등을 지원
(휴업급여)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1일당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재근로자에게 지급
(장해급여) 치유된후 신체등에 남아 있는 장해상태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중 치유후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
(기타) 중증 상병으로 장기간 치료하는 경우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훈련비용.수당 등 지급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기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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