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산재예방시설 융자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지원내용○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신청기간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고용노동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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