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지원내용○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신청기간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
소관기관고용노동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