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에 대해,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권자: 300만원 지원 - 그 밖의 지원대상: 10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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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산후관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300만원 지원 - 그 밖의 지원대상: 100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