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
|---|---|
| 지원내용 | ○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
| 지원대상 | ○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전부터 태안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이용 가정 |
|---|---|
| 지원내용 | ○ 산후도우미 이용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태안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