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
|---|---|
| 지원내용 |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
상세 안내
|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경우), 서비스 이용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
|---|---|
| 문의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 795건 |
|---|---|
|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 750건 |
|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수록 사업 | 68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10.12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