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출생아 당 산후조리비용1백만원 지원 ❍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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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출산·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산모의 건강증진 도모 ❍ 출생아당 산후조리비용 1백만원 지원 ❍ 출산일을 기준으로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1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