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영덕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영덕군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산모(2025. 1.1. 이후 출산 산모 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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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산후조리비 지원(출생아 당 최대 100만원 한도) - 병의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제비(의약품, 한약 등), 산후조리원 이용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원거리 교통비 본인 부담금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은 제외 |
| 신청기간 | 출산 3개월까지 상시 신청 |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영덕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