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대상 | 봉화군에 출생아 신고를 하고 봉화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
|---|---|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지원(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병의원 및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 운동시설(헬스, 요가 등)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과 같은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북도 봉화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