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2일 전 동기화)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여성 임신·출산 충남

지원대상○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내용○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기간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보령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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