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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10.12 (4일 전 동기화)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여성 임신·출산 충남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내용○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신청기간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보령시

상세 안내

구비서류 서비스 이용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문의처 보령시보건소/041-930-6861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795건
같은 지역(충남) 수록 사업 750건
같은 소관기관(충청남도 보령시) 수록 사업 52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12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3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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