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이용 가정 ※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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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도비지원)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상한액 400,000원) |
| 신청기간 |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보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