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신청일 기준 군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생아의 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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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관내에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산모(출생아 1인당 80만원 지원) |
|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