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상권활성화구역 주차요금 감면

서울

지원대상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구역에서 1만원 이상 구매한 영수증 또는 주차권을 제시한 경우 90분에 한해 90%(이용일 당일에 한해 할인)
지원내용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1만원이상 상품을 구매한 주차장 이용고객이 영수증이나 공단에서 판매한 주차권을 구매한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90분간은 90%의 요금을 감면하고 90분이상 계속 주차시 90분 이후부터는 해당하는 감면 적용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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