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 충북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북도 제천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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