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 지원대상 | ○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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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 가정용 : 수도사용요금의 50% 감면 - 업무용 : 수도사용요금의 30% 감면 - 영업용,욕탕용1,2종 : 수도사용요금의 10% 감면 ○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 -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통영시 |
해피나눔 수록 현황
|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 1,926건 |
|---|---|
|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 668건 |
|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통영시) 수록 사업 | 30건 |
| 원문 수집 기준일 | 2026.08.24 |
| 해피나눔 수록일 | 2026.07.11 |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25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