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상수도요금 감면

저소득 부산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지원내용○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부산광역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