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상수도요금 감면

저소득 충남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우수·모범업소 및 서산 맛집
지원내용○ 상수도사용량 10㎥ 까지(8,000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상수도 사용요금 5,000원까지 감면
-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 상수도 사용요금 30%감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되는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식품위생법」 제47조,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ㆍ모범업소
- 「서산시 맛집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서산 맛집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충청남도 서산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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