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상수도요금 감면

장애인 경기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지원내용○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시흥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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