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상수도요금 감면

저소득 경기

지원대상○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경로당

○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내용○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기도 오산시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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