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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3일 전 동기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저소득 경남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지원내용○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방문신청
소관기관경상남도 창녕군

상세 안내

구비서류 -생계·의료 급여수급자: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주민등록등본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주민등록등본
(읍면사무소 경유일 경우, 생략 가능)
문의처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지역(경남) 수록 사업 670건
같은 소관기관(경상남도 창녕군) 수록 사업 43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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