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맞춤형 급여)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타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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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일반수급자)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시설수급자)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름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 이의 신청 접수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