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지원
| 지원대상 | ○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노유자시설(유치원, 경로당) 내 위험수목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제외, 위험성이 낮고 자체 정비 가능한 수목 제외, 단순 해가림 및 낙엽 등 단순 경관개선이나 주차공간 확보 등 안전과 관련없는 수목 정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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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가지치기, 제거)지원 |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