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지원대상○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내용○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신청기간연중신청가능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보건복지부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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