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터 금연환경조성
| 지원대상 |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
| 지원내용 |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
| 신청기간 | 연중신청가능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 지원대상 |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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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
| 신청기간 | 연중신청가능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