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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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