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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9.21 (2일 전 동기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저소득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기간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산업통상부

상세 안내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기초노령연금 수급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 중명서 등 수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근거법령 어선법 시행령(제5조의2, 제0항)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저소득) 수록 사업 1,927건
같은 소관기관(산업통상부) 수록 사업 30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09.21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54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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