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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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
| 신청기간 |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