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 지원대상 |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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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접수), 선발, 사업 시행 - 연간 2회 모집공고(매년 11월, 5월 경) -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10.~6.30. / 하반기 사업기간은 7.1.~12.30.(각 5개월 20일간) 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 |
| 신청기간 | 매년 5월(하반기 사업) 및 11월 경(차년도 상반기 사업)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