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수당 지원
| 지원대상 | ○ ('26 기준) 공고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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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대상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 - 체크카드 사용 원칙(예외적 현금 사용 가능) -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은 대상자에 포함 |
| 신청기간 | 매년 공고문 참고 |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