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3 (1일 전 동기화)

석면피해구제급여

지원대상석면피해(특별유족)인정 신청자 중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석면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산재보험 등 타법에 의해 보상을 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지원내용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액 미만 등

(요양생활수당) 요양급여 외 석면질병의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요양생활수당(중피종, 폐암) :1,994,66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1급,미만성 흉막비후) : 1,463,150원/월(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2급) : 957,43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3급) : 478,71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장례비/특별장의비)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장례비를 지급


장례비/특별장의비 : 3,766,76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 지급신청 당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6년도 4,199,292원)

(특별유족 조위금) 석면피해 특별유족으로 인정된 유족에게 조위금을 지급

특별유족 조위금(중피종, 폐암) : 56,501,400원 (장례비의 1,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 28,250,700원 (장례비의 75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2급) : 18,833,800원 (장례비의 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3급) : 9,416,900원 (장의비의 250/100)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 급여액 + 요양생활수당)(* 수급자 중도 사망 시 지급)
신청기간정부 원문에서 확인
신청방법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이의 신청 접수
소관기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복지로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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