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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접수 데이터 기준일 2026.10.05 (7일 전 동기화)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여성 임신·출산 서울

본 정보는 참고용이며, 실제 자격·지원금액·접수기간은 정부 원문(고시) 기준입니다.

지원대상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시술기관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제비에 대해서 지원금 한도내에서 지급
지원내용난임시술 원외약제비 지원
-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 지원조건: 지원조건금액 한도내 지급
신청기간상시신청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상세 안내

구비서류 약제비신청서, 시술확인서, 원외약처방전, 약제비영수증, 지원자 본인의 통장사본
문의처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2867089
근거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위 내용은 정부 원문에 실린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최종 확인은 아래 원문에서 하세요.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해피나눔 수록 현황

같은 대상(여성) 수록 사업 795건
같은 지역(서울) 수록 사업 981건
같은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동구) 수록 사업 38건
원문 수집 기준일 2026.10.05
해피나눔 수록일 2026.07.11

해피나눔이 수록한 11,370건 기준으로 집계한 건수입니다. 전수가 아니며, 건수는 우열·추천 순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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