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데이터 기준일 2026.07.11 (1일 전 동기화)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 안내

서울

지원대상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조제5호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북구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등

*지원 제외대상
- 성북구 사회투자기금 융자기업 또는 조직 중 신정일 기준 기한이익상실 사실이 있는 경우
- 사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유흥 및 주점 등 사치,향락 업종 관련 기업 또는 조직
지원내용- 모집기간 : 상하반기 공고
- 대출한도 : 1개 기업당 4,000만원 까지
- 대출금리 : 연리0.75%
- 상환조건 : 거치기간 없이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활상환
- 지원조건 : 무담보, 대표자 연대보증
신청기간성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시(상하반기 예정)
신청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24 원문 확인 지원 조건·금액의 최종 확인은 원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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