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 지원대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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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KB국민카드)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 (IBK기업은행)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소관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