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
| 지원내용 |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상담의료법률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 지원 보호시설에서 피해자 보호, 숙식 제공 등 회복과 자립 지원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수사상담심리치료의료법률 등의 서비스 지원 피해자 간병비 지원 및 아동 피해자에 대한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피해 아동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치료동행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 신청기간 | 정부 원문에서 확인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지원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성폭력방지과 |